대부업 감독 강화된다…룸살롱·다단계판매 겸업 금지

입력 2015.11.25 (16:36) 수정 2015.11.25 (1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7월 말부터 대부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유흥주점 등을 겸업할 수 없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의 내년 7월 25일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했고,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룸살롱·다단계판매 겸업 금지
    • 입력 2015-11-25 16:36:42
    • 수정2015-11-25 17:03:28
    경제
내년 7월 말부터 대부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유흥주점 등을 겸업할 수 없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의 내년 7월 25일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했고,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