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대충 가입했다간 ‘낭패’…소비자 피해주의보

입력 2015.11.25 (19:05) 수정 2015.11.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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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모집인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가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한 한 모씨.

160만 원 넘게 납입하다 중도 해지 신청을 했는데, '수의 한 벌'만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한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비싼 금액의 수의만 돌려받을 거였으면 가입을 안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억울하고."

정 모 씨는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상조업체의 여행상품에 가입했습니다.

360만 원을 완납했지만 업체가 부도나고 공제조합에도 등록되지 않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가입할 때는 공제보험에 가입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만 믿고 가입한 거죠. "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상담은 최근 3년 동안 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정상적인 상조상품은 선수금이 보장되고, 중도 해약을 하더라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꺼번에 돈을 내게 하거나 장례 이후에도 잔금을 요구하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근성(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소비자피해 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는지, 해약 시 환급기준은 어떤지 이런 점들도 명확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조상품에 가입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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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대충 가입했다간 ‘낭패’…소비자 피해주의보
    • 입력 2015-11-25 19:07:10
    • 수정2015-11-25 1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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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모집인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가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한 한 모씨.

160만 원 넘게 납입하다 중도 해지 신청을 했는데, '수의 한 벌'만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한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비싼 금액의 수의만 돌려받을 거였으면 가입을 안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억울하고."

정 모 씨는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상조업체의 여행상품에 가입했습니다.

360만 원을 완납했지만 업체가 부도나고 공제조합에도 등록되지 않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가입할 때는 공제보험에 가입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만 믿고 가입한 거죠. "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상담은 최근 3년 동안 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정상적인 상조상품은 선수금이 보장되고, 중도 해약을 하더라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꺼번에 돈을 내게 하거나 장례 이후에도 잔금을 요구하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근성(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소비자피해 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는지, 해약 시 환급기준은 어떤지 이런 점들도 명확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조상품에 가입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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