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대충 가입했다간 ‘낭패’…소비자 피해주의보
입력 2015.11.25 (19:05)
수정 2015.11.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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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모집인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가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한 한 모씨.
160만 원 넘게 납입하다 중도 해지 신청을 했는데, '수의 한 벌'만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한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비싼 금액의 수의만 돌려받을 거였으면 가입을 안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억울하고."
정 모 씨는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상조업체의 여행상품에 가입했습니다.
360만 원을 완납했지만 업체가 부도나고 공제조합에도 등록되지 않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가입할 때는 공제보험에 가입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만 믿고 가입한 거죠. "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상담은 최근 3년 동안 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정상적인 상조상품은 선수금이 보장되고, 중도 해약을 하더라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꺼번에 돈을 내게 하거나 장례 이후에도 잔금을 요구하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근성(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소비자피해 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는지, 해약 시 환급기준은 어떤지 이런 점들도 명확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조상품에 가입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요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모집인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가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한 한 모씨.
160만 원 넘게 납입하다 중도 해지 신청을 했는데, '수의 한 벌'만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한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비싼 금액의 수의만 돌려받을 거였으면 가입을 안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억울하고."
정 모 씨는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상조업체의 여행상품에 가입했습니다.
360만 원을 완납했지만 업체가 부도나고 공제조합에도 등록되지 않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가입할 때는 공제보험에 가입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만 믿고 가입한 거죠. "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상담은 최근 3년 동안 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정상적인 상조상품은 선수금이 보장되고, 중도 해약을 하더라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꺼번에 돈을 내게 하거나 장례 이후에도 잔금을 요구하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근성(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소비자피해 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는지, 해약 시 환급기준은 어떤지 이런 점들도 명확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조상품에 가입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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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대충 가입했다간 ‘낭패’…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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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5 19:07:10
- 수정2015-11-25 1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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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모집인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가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한 한 모씨.
160만 원 넘게 납입하다 중도 해지 신청을 했는데, '수의 한 벌'만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한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비싼 금액의 수의만 돌려받을 거였으면 가입을 안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억울하고."
정 모 씨는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상조업체의 여행상품에 가입했습니다.
360만 원을 완납했지만 업체가 부도나고 공제조합에도 등록되지 않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가입할 때는 공제보험에 가입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만 믿고 가입한 거죠. "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상담은 최근 3년 동안 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정상적인 상조상품은 선수금이 보장되고, 중도 해약을 하더라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꺼번에 돈을 내게 하거나 장례 이후에도 잔금을 요구하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근성(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소비자피해 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는지, 해약 시 환급기준은 어떤지 이런 점들도 명확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조상품에 가입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요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모집인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가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한 한 모씨.
160만 원 넘게 납입하다 중도 해지 신청을 했는데, '수의 한 벌'만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한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비싼 금액의 수의만 돌려받을 거였으면 가입을 안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억울하고."
정 모 씨는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상조업체의 여행상품에 가입했습니다.
360만 원을 완납했지만 업체가 부도나고 공제조합에도 등록되지 않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상조업체 피해자) : "가입할 때는 공제보험에 가입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만 믿고 가입한 거죠. "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상담은 최근 3년 동안 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정상적인 상조상품은 선수금이 보장되고, 중도 해약을 하더라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꺼번에 돈을 내게 하거나 장례 이후에도 잔금을 요구하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근성(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소비자피해 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는지, 해약 시 환급기준은 어떤지 이런 점들도 명확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조상품에 가입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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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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