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 대가 5천만 원’ 받은 혐의 대구국세청 국장 구속
입력 2015.11.25 (19:09)
수정 2015.11.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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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무조사 대상 업체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와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도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 홍 모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의 세무서 서장으로 있던 지난 4월, 한 제조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세무서장실에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홍 씨는 당시 세무서 조사팀장이었던 배 씨를 통해 서장이었던 김 씨를 만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씨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고, 업체 대표 홍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뒤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 배 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과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신도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와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도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 홍 모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의 세무서 서장으로 있던 지난 4월, 한 제조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세무서장실에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홍 씨는 당시 세무서 조사팀장이었던 배 씨를 통해 서장이었던 김 씨를 만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씨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고, 업체 대표 홍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뒤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 배 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과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신도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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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청탁 대가 5천만 원’ 받은 혐의 대구국세청 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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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5 19:10:01
- 수정2015-11-25 19:30:59

<앵커 멘트>
세무조사 대상 업체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와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도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 홍 모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의 세무서 서장으로 있던 지난 4월, 한 제조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세무서장실에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홍 씨는 당시 세무서 조사팀장이었던 배 씨를 통해 서장이었던 김 씨를 만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씨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고, 업체 대표 홍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뒤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 배 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과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신도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와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도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 홍 모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의 세무서 서장으로 있던 지난 4월, 한 제조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세무서장실에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홍 씨는 당시 세무서 조사팀장이었던 배 씨를 통해 서장이었던 김 씨를 만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씨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고, 업체 대표 홍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뒤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 배 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과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신도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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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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