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 대가 5천만 원’ 받은 혐의 대구국세청 국장 구속

입력 2015.11.25 (19:09) 수정 2015.11.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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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무조사 대상 업체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와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도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 홍 모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의 세무서 서장으로 있던 지난 4월, 한 제조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세무서장실에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홍 씨는 당시 세무서 조사팀장이었던 배 씨를 통해 서장이었던 김 씨를 만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씨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고, 업체 대표 홍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뒤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 배 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과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신도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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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청탁 대가 5천만 원’ 받은 혐의 대구국세청 국장 구속
    • 입력 2015-11-25 19:10:01
    • 수정2015-11-25 1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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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무조사 대상 업체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와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도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 홍 모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의 세무서 서장으로 있던 지난 4월, 한 제조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세무서장실에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홍 씨는 당시 세무서 조사팀장이었던 배 씨를 통해 서장이었던 김 씨를 만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씨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고, 업체 대표 홍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뒤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 배 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과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신도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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