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징역 12년…중형 선고 이유는?

입력 2015.11.26 (21:44) 수정 2015.11.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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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장한 남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모 대학교 교수였던 장 모 씨가 자신이 대표를 맡은 협회 사무국에 취직시킨 제자를 다른 제자들을 시켜 폭행한 겁니다.

얼굴에 최루가스를 분사하고, 강제로 인분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폭행 피해자/지난 7월) : "아, 오늘도 맞는구나, 내일도 맞는구나,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맞는 게 이미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노예처럼…."

2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장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물론,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인 10년 4개월도 넘어선,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

<인터뷰> 윤성열(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장기간 범행이 지속됐으며..."

장 씨가 제자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도 감안됐습니다.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한 장 씨 등의 범행이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정신적 살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에서 6년까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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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 교수’ 징역 12년…중형 선고 이유는?
    • 입력 2015-11-26 21:44:43
    • 수정2015-11-26 2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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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장한 남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모 대학교 교수였던 장 모 씨가 자신이 대표를 맡은 협회 사무국에 취직시킨 제자를 다른 제자들을 시켜 폭행한 겁니다.

얼굴에 최루가스를 분사하고, 강제로 인분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폭행 피해자/지난 7월) : "아, 오늘도 맞는구나, 내일도 맞는구나,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맞는 게 이미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노예처럼…."

2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장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물론,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인 10년 4개월도 넘어선,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

<인터뷰> 윤성열(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장기간 범행이 지속됐으며..."

장 씨가 제자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도 감안됐습니다.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한 장 씨 등의 범행이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정신적 살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에서 6년까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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