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민중총궐기’ 상경 참석자 쇠파이프·각목 반입 차단

입력 2015.12.02 (10:02) 수정 2015.12.02 (15: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오는 5일 서울 도심에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폭력·과격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시위용품 반입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당일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참가자들이 쇠파이프나 각목, 밧줄, 철제 사다리, 새총 등 폭력 시위 도구로 쓸 개연성이 있는 물건을 차량에 싣고 있으면 출발 자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해당 물건들을 출발지에 놓고 가기로 하면 상경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가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2차 민중총궐기’ 상경 참석자 쇠파이프·각목 반입 차단
    • 입력 2015-12-02 10:02:10
    • 수정2015-12-02 15:06:17
    사회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오는 5일 서울 도심에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폭력·과격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시위용품 반입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당일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참가자들이 쇠파이프나 각목, 밧줄, 철제 사다리, 새총 등 폭력 시위 도구로 쓸 개연성이 있는 물건을 차량에 싣고 있으면 출발 자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해당 물건들을 출발지에 놓고 가기로 하면 상경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가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