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총궐기’ 세 번째 금기 통고

입력 2015.12.03 (12:18) 수정 2015.1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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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모레 예고된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3번째 집회 신고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회 신청 주최에 지난달 14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포함돼 있고, 평화시위를 하겠다는 양해각서 체결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490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모레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3번째 금지 결정입니다.

경찰은 시민연대 측에 평화집회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4일 1차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시민연대 측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이름만 바꾼 신고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양해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폭력 집회가 우려된다는 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모레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낸 집회 신고와, 지난달 29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낸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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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차 총궐기’ 세 번째 금기 통고
    • 입력 2015-12-03 12:23:11
    • 수정2015-12-03 1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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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모레 예고된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3번째 집회 신고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회 신청 주최에 지난달 14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포함돼 있고, 평화시위를 하겠다는 양해각서 체결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490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모레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3번째 금지 결정입니다.

경찰은 시민연대 측에 평화집회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4일 1차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시민연대 측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이름만 바꾼 신고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양해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폭력 집회가 우려된다는 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모레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낸 집회 신고와, 지난달 29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낸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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