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서울우유·매일유업 임직원 등 기소

입력 2015.12.06 (09:16) 수정 2015.12.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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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임직원들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매일유업 전 부회장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우유 전 상임이사 63살 이 모 씨와 매일유업 팀장 42살 홍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관 기사] ☞ [단독] 우유로 월급 주더니…“임직원은 뒷돈”

검찰은 또 매일유업의 납품 중개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매일유업 전 부회장 56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임직원 11명은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유제품 용기 납품업체에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 62살 최 모 씨로부터 4억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유업 전 부회장 김 씨 등 2명은 별도의 납품중개업체와 운송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48억 원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매일유업 전 부회장 김 씨는 매일유업의 납품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납품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6년간 매입유업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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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06 09:16:55
    • 수정2015-12-06 09:19:44
    사회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임직원들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매일유업 전 부회장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우유 전 상임이사 63살 이 모 씨와 매일유업 팀장 42살 홍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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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매일유업의 납품 중개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매일유업 전 부회장 56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임직원 11명은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유제품 용기 납품업체에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 62살 최 모 씨로부터 4억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유업 전 부회장 김 씨 등 2명은 별도의 납품중개업체와 운송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48억 원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매일유업 전 부회장 김 씨는 매일유업의 납품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납품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6년간 매입유업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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