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과거 사고 기록에 음주운전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퇴직 경찰 강 모 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85년 피의자를 찾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귀에 난청을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신고한 택시기사가 강 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지만 오해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술에 취한 게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불분명한 만큼 강 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14년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 당국이 당시 사고 기록에 강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쓰여 있다며 거절하자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85년 피의자를 찾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귀에 난청을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신고한 택시기사가 강 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지만 오해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술에 취한 게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불분명한 만큼 강 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14년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 당국이 당시 사고 기록에 강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쓰여 있다며 거절하자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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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경찰, 소송 끝에 국가유공자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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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6 11:07:04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과거 사고 기록에 음주운전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퇴직 경찰 강 모 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85년 피의자를 찾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귀에 난청을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신고한 택시기사가 강 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지만 오해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술에 취한 게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불분명한 만큼 강 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14년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 당국이 당시 사고 기록에 강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쓰여 있다며 거절하자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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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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