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사 사망 책임’…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선고

입력 2015.12.07 (19:10) 수정 2015.12.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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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 잠수사가 숨지자 검찰이 당시 현장을 관리했던 잠수사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법원은 기소된 잠수사가 해경의 명령에 따라 수색 작업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6일,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가 작업 중 호흡 곤란 등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민간 잠수사들을 총지휘하던 공우영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년반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씨가 해경의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에 따라 실종자 수색 작업을 했고,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달리 숨진 잠수사 이 씨가 공 씨의 업체 소속이 아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 씨가 당시 현장에 있던 민간 잠수사 20여 명으로 수색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해경이 받아들이지 않고 충원했다며,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 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공우영(민간 잠수사) : "크게 기쁜 것 없어요. 당연한 건데 진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서 불쾌해서. 내가 능력이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솔직히."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해경의 책임 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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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사 사망 책임’…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선고
    • 입력 2015-12-07 19:12:29
    • 수정2015-12-07 1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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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 잠수사가 숨지자 검찰이 당시 현장을 관리했던 잠수사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법원은 기소된 잠수사가 해경의 명령에 따라 수색 작업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6일,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가 작업 중 호흡 곤란 등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민간 잠수사들을 총지휘하던 공우영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년반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씨가 해경의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에 따라 실종자 수색 작업을 했고,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달리 숨진 잠수사 이 씨가 공 씨의 업체 소속이 아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 씨가 당시 현장에 있던 민간 잠수사 20여 명으로 수색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해경이 받아들이지 않고 충원했다며,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 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공우영(민간 잠수사) : "크게 기쁜 것 없어요. 당연한 건데 진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서 불쾌해서. 내가 능력이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솔직히."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해경의 책임 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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