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는 민간 업체가 습득한 물건도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백화점과 버스, 지하철, 놀이동산 등에서 유실물이 습득될 경우, 관리자가 직접 경찰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국 57개 민간 업체의 천 4백여 개 매장과 사무소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달 초 습득물을 접수한 업체나 기관이 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경찰 유실물 포털 구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은 민간 시설의 관리자가 유실물을 습득하면 자체 시스템에 먼저 정보를 입력한 뒤, 통상 일주일 안에 해당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도록 해, 분실한 물품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백화점과 버스, 지하철, 놀이동산 등에서 유실물이 습득될 경우, 관리자가 직접 경찰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국 57개 민간 업체의 천 4백여 개 매장과 사무소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달 초 습득물을 접수한 업체나 기관이 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경찰 유실물 포털 구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은 민간 시설의 관리자가 유실물을 습득하면 자체 시스템에 먼저 정보를 입력한 뒤, 통상 일주일 안에 해당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도록 해, 분실한 물품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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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민간업체 습득 분실물도 즉시 인터넷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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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9 01:21:43
오늘(9일)부터는 민간 업체가 습득한 물건도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백화점과 버스, 지하철, 놀이동산 등에서 유실물이 습득될 경우, 관리자가 직접 경찰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국 57개 민간 업체의 천 4백여 개 매장과 사무소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달 초 습득물을 접수한 업체나 기관이 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경찰 유실물 포털 구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은 민간 시설의 관리자가 유실물을 습득하면 자체 시스템에 먼저 정보를 입력한 뒤, 통상 일주일 안에 해당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도록 해, 분실한 물품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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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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