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관련법, 입법 첫 관문 통과

입력 2015.12.09 (07:11) 수정 2015.12.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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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삶을 마칠 수 있는 이른 바 '존엄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입법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록 임종 단계에 접어든 경우로 의사 2명 이상이 판단하게 됩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임종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안은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있고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환자의 뜻에 따라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식은 없지만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조차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던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에이즈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 법안을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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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 관련법, 입법 첫 관문 통과
    • 입력 2015-12-09 07:13:57
    • 수정2015-12-09 08: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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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삶을 마칠 수 있는 이른 바 '존엄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입법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록 임종 단계에 접어든 경우로 의사 2명 이상이 판단하게 됩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임종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안은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있고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환자의 뜻에 따라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식은 없지만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조차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던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에이즈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 법안을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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