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땡처리’·‘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야”

입력 2015.12.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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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한 리조트가 숙박권을 '땡처리'라며 판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상대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발리 소재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며 '최저가', '긴급땡처리' 등의 땡처리닷컴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땡처리닷컴이 해당 리조트와 판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양측이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예인을 모델로 국내 광고를 했던 이 리조트는 2012년까지 계약하고 땡처리닷컴에서 숙박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땡처리닷컴이 재고떨이나 헐값의 의미인 '땡처리'란 표현을 쓰며 숙박권을 판매하자 막대한 투자로 쌓은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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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땡처리’·‘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야”
    • 입력 2015-12-09 08:01:32
    사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한 리조트가 숙박권을 '땡처리'라며 판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상대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발리 소재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며 '최저가', '긴급땡처리' 등의 땡처리닷컴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땡처리닷컴이 해당 리조트와 판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양측이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예인을 모델로 국내 광고를 했던 이 리조트는 2012년까지 계약하고 땡처리닷컴에서 숙박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땡처리닷컴이 재고떨이나 헐값의 의미인 '땡처리'란 표현을 쓰며 숙박권을 판매하자 막대한 투자로 쌓은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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