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한 리조트가 숙박권을 '땡처리'라며 판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상대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발리 소재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며 '최저가', '긴급땡처리' 등의 땡처리닷컴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땡처리닷컴이 해당 리조트와 판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양측이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예인을 모델로 국내 광고를 했던 이 리조트는 2012년까지 계약하고 땡처리닷컴에서 숙박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땡처리닷컴이 재고떨이나 헐값의 의미인 '땡처리'란 표현을 쓰며 숙박권을 판매하자 막대한 투자로 쌓은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발리 소재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며 '최저가', '긴급땡처리' 등의 땡처리닷컴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땡처리닷컴이 해당 리조트와 판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양측이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예인을 모델로 국내 광고를 했던 이 리조트는 2012년까지 계약하고 땡처리닷컴에서 숙박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땡처리닷컴이 재고떨이나 헐값의 의미인 '땡처리'란 표현을 쓰며 숙박권을 판매하자 막대한 투자로 쌓은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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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땡처리’·‘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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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9 08:01:32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한 리조트가 숙박권을 '땡처리'라며 판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상대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발리 소재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며 '최저가', '긴급땡처리' 등의 땡처리닷컴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땡처리닷컴이 해당 리조트와 판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양측이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예인을 모델로 국내 광고를 했던 이 리조트는 2012년까지 계약하고 땡처리닷컴에서 숙박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땡처리닷컴이 재고떨이나 헐값의 의미인 '땡처리'란 표현을 쓰며 숙박권을 판매하자 막대한 투자로 쌓은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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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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