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25 참전용사 이름 잘못 기록해 유족에게 4천만 원 배상

입력 2015.12.09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6·25 참전용사의 이름을 잘못 기록해 유족들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은 사망한 6·25 참전용사 조 모 씨의 부인인 78살 박 모 할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 씨의 이름을 잘못 기록해 유족들이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기회를 잃게 했기 때문에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에 입대해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1977년 46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6·25 참전용사 이름 잘못 기록해 유족에게 4천만 원 배상
    • 입력 2015-12-09 11:21:34
    사회
정부가 6·25 참전용사의 이름을 잘못 기록해 유족들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은 사망한 6·25 참전용사 조 모 씨의 부인인 78살 박 모 할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 씨의 이름을 잘못 기록해 유족들이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기회를 잃게 했기 때문에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에 입대해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1977년 46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