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5 참전용사의 이름을 잘못 기록해 유족들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은 사망한 6·25 참전용사 조 모 씨의 부인인 78살 박 모 할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 씨의 이름을 잘못 기록해 유족들이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기회를 잃게 했기 때문에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에 입대해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1977년 46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은 사망한 6·25 참전용사 조 모 씨의 부인인 78살 박 모 할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 씨의 이름을 잘못 기록해 유족들이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기회를 잃게 했기 때문에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에 입대해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1977년 46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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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25 참전용사 이름 잘못 기록해 유족에게 4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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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9 11:21:34
정부가 6·25 참전용사의 이름을 잘못 기록해 유족들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은 사망한 6·25 참전용사 조 모 씨의 부인인 78살 박 모 할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 씨의 이름을 잘못 기록해 유족들이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기회를 잃게 했기 때문에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에 입대해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1977년 46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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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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