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 본인 부담률 20% → 5%로 ↓
입력 2015.12.09 (12:45)
수정 2015.12.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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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 외상환자도 4대 중증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내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상 중증도 점수 15점 이상의 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 외상센터'에 입원할 경우, 내년부터는 최대 한달 동안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지금의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상 중증도 점수 15점 이상의 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 외상센터'에 입원할 경우, 내년부터는 최대 한달 동안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지금의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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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외상환자 본인 부담률 20% → 5%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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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9 12:47:02
- 수정2015-12-09 13:20:03

내년부터 중증 외상환자도 4대 중증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내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상 중증도 점수 15점 이상의 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 외상센터'에 입원할 경우, 내년부터는 최대 한달 동안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지금의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상 중증도 점수 15점 이상의 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 외상센터'에 입원할 경우, 내년부터는 최대 한달 동안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지금의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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