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중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육군 전방부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부하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혹 행위는 군 조직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군인이 목숨을 걸고 전투하게 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부대원들을 성추행하거나 알몸을 촬영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진급을 미끼로 접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육군 전방부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부하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혹 행위는 군 조직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군인이 목숨을 걸고 전투하게 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부대원들을 성추행하거나 알몸을 촬영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진급을 미끼로 접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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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추행·강제추행 전역 중대장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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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9 17:42:43
부대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중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육군 전방부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부하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혹 행위는 군 조직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군인이 목숨을 걸고 전투하게 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부대원들을 성추행하거나 알몸을 촬영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진급을 미끼로 접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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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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