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업무상과실치사’ 양형기준 마련
입력 2015.12.09 (20:48)
수정 2015.12.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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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관리 책임자에 대한 양형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69차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범죄의 경우 최대 금고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제근로'와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당초 내년 4월말 이후 추진하려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69차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범죄의 경우 최대 금고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제근로'와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당초 내년 4월말 이후 추진하려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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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형위, ‘업무상과실치사’ 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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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9 20:48:56
- 수정2015-12-09 22:07:37
업무상 과실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관리 책임자에 대한 양형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69차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범죄의 경우 최대 금고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제근로'와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당초 내년 4월말 이후 추진하려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69차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범죄의 경우 최대 금고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제근로'와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당초 내년 4월말 이후 추진하려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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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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