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채용 비리’ 광물자원공사 간부 등 기소
입력 2015.12.09 (23:31)
수정 2015.12.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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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위해 인성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공 모 씨와 재무처장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를 도운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 씨는 지난 2012년 특정인의 점수를 조작한 뒤에도 합격권 안에 들지 못하자, 채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리도록 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를 도운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 씨는 지난 2012년 특정인의 점수를 조작한 뒤에도 합격권 안에 들지 못하자, 채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리도록 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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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 채용 비리’ 광물자원공사 간부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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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9 23:39:57
- 수정2015-12-10 00:03:36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위해 인성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공 모 씨와 재무처장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를 도운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 씨는 지난 2012년 특정인의 점수를 조작한 뒤에도 합격권 안에 들지 못하자, 채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리도록 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를 도운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 씨는 지난 2012년 특정인의 점수를 조작한 뒤에도 합격권 안에 들지 못하자, 채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리도록 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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