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백만 원…시장직 상실

입력 2015.12.10 (12:21) 수정 2015.12.10 (13: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가 눈앞에 왔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백만 원…시장직 상실
    • 입력 2015-12-10 12:23:26
    • 수정2015-12-10 13:42:19
    뉴스 12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가 눈앞에 왔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