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글 제3자 신청으로 삭제 가능
입력 2015.12.10 (23:32)
수정 2015.12.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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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이나 심의기구의 직권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한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은 기존처럼 당사자나 대리인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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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글 제3자 신청으로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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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0 23:38:37
- 수정2015-12-11 01:00: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이나 심의기구의 직권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한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은 기존처럼 당사자나 대리인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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