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가 유죄

입력 2015.12.11 (19:10) 수정 2015.12.11 (19: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예술가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질서유지 등을 위해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담벼락에 붙인 예술가 이 모 씨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 담벼락에 전 전 대통령이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풍자 포스터 50여 장을 붙인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밝힌 전 전 대통령을 풍자한 겁니다.

이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풍자도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풍자 포스터를 만드는 예술 창작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포스터를 담벼락에 붙이는 표현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씨가 집 주인의 동의 없이 담벼락에 포스터를 붙인 행위도 경범죄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두환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가 유죄
    • 입력 2015-12-11 19:12:56
    • 수정2015-12-11 19:14:42
    뉴스 7
<앵커 멘트>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예술가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질서유지 등을 위해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담벼락에 붙인 예술가 이 모 씨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 담벼락에 전 전 대통령이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풍자 포스터 50여 장을 붙인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밝힌 전 전 대통령을 풍자한 겁니다.

이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풍자도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풍자 포스터를 만드는 예술 창작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포스터를 담벼락에 붙이는 표현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씨가 집 주인의 동의 없이 담벼락에 포스터를 붙인 행위도 경범죄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