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회장, 세금 100억 원 뒤늦게 납부

입력 2015.12.11 (21:11) 수정 2015.12.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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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약품 최대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세금을 부과해야 할 국세청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 [뉴스픽] 한미약품, 기술은 ‘초일류’인데…

<리포트>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 회사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임성기 회장은, 한미약품 주식 140만 주를 현물 출자하고, 대신 지주회사 주식 410만 주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은 1454억 원의 양도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어 주식의 일부를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도 5%에 불과한 70억 원의 양도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세법 상 납부 의무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녹취> 한미약품 관계자 : "당시에 세법에 대한 해석이 전문가들도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간과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세무 당국조차도 세금을 부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적 분할 회사의 주주명부를 확보하지 못해 부과 대상인 줄 몰랐다는 건데, 사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만 조회했더라도 알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전자공시해 놓은 회사가 수천 수만 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검색해서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국세청은 뒤늦게 양도세와 가산세를 합해 100억 원을 추징했고, 임 회장은 지난달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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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회장, 세금 100억 원 뒤늦게 납부
    • 입력 2015-12-11 21:12:29
    • 수정2015-12-11 2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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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약품 최대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세금을 부과해야 할 국세청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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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 회사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임성기 회장은, 한미약품 주식 140만 주를 현물 출자하고, 대신 지주회사 주식 410만 주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은 1454억 원의 양도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어 주식의 일부를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도 5%에 불과한 70억 원의 양도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세법 상 납부 의무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녹취> 한미약품 관계자 : "당시에 세법에 대한 해석이 전문가들도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간과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세무 당국조차도 세금을 부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적 분할 회사의 주주명부를 확보하지 못해 부과 대상인 줄 몰랐다는 건데, 사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만 조회했더라도 알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전자공시해 놓은 회사가 수천 수만 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검색해서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국세청은 뒤늦게 양도세와 가산세를 합해 100억 원을 추징했고, 임 회장은 지난달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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