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죽은 빚’도 받아낸다

입력 2015.12.13 (17:32) 수정 2015.12.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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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빌린 돈을 갚는 건 채무자의 당연한 의무죠.

하지만 이미 사망한 가족의 빚까지 대신 갚으라고, 그것도 원래 돈을 빌린 금융기관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독촉을 해온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부실 채권의 불공정 추심 실태를 고발한 SBS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제윤경(빚탕감운동단체 '주빌리은행'상임이사/SBS '뉴스토리‘ 10월 20일) : "빚이 마치 노예문서처럼 막 사고 팔리고 있더라는 거죠."

SBS ‘뉴스토리’는 최근 ‘현대판 추노, 죽은 빚도 받아낸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대부업체 등이 장기간 연체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헐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나 가족들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받아내는 행태를 파헤친 것이다.

<인터뷰> 박원경(SBS 기자) : “갑자기 대부업체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법적 미비점이나 제도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싶은 의지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녹취> SBS '뉴스토리’(10월 20일) : "그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빚을 졌던 곳은 카드사인데, 왜 돈을 갚으라며 살림을 압류한 곳은 전혀 모르는 대부업체였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그 답을 한 채권 중개인을 통해 확인했다.

<녹취> 채권 중개인 : “금융기관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게 되면 대손충담금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연체된, 원금이 연체된 그 채권들을 몰아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추심업체에 위탁을 했어도 받아내지 못한 대출 원리금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 금액은 채무 원금의 5~10% 수준, 이처럼 헐값에 거래되다 보니 대부업체로서는 빚의 절반만 받아내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부업체들이 욕설과 협박 등 무리한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이유다.

<녹취> 채무자 : "그냥 숨 쉬는 순간순간이 공포 속에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봐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에요."

심지어 일부 대부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빚독촉을 하고 있다.

또, 법을 몰라 상속된 빚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가족도 있었다.

<녹취> SBS '뉴스토리’(10월 20일) : "기초생활수급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이 군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지난 7년간 독촉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도, 그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 했습니다."

보도 이후 여신금융협회는 대출채권 양도 통지 표준안을 마련했다.

<인터뷰> 박원경(SBS 기자) : “금융회사에서 1차적으로 대부업체에 넘길 때 당신의 빚을 어느 업체에 우리가 판매를 했습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신금융협회에서 1차적으로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의 채권을 판매할 때, 그것을 채무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보를 해주는 가이드라인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부업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터뷰> 이민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대부업체의 고질적인 추심 실태를 심층적으로 고발했습니다. 대안을 촉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박원경(SBS 기자) :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적절하게 돈을 빌려줬는지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사람들이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금융기관이나 정부 쪽에서도 돈을 쉽게 빌려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국가나 금융기관에 실제로 이득이 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건지, 그걸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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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13 17:36:04
    • 수정2015-12-13 18:07:37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빌린 돈을 갚는 건 채무자의 당연한 의무죠.

하지만 이미 사망한 가족의 빚까지 대신 갚으라고, 그것도 원래 돈을 빌린 금융기관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독촉을 해온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부실 채권의 불공정 추심 실태를 고발한 SBS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제윤경(빚탕감운동단체 '주빌리은행'상임이사/SBS '뉴스토리‘ 10월 20일) : "빚이 마치 노예문서처럼 막 사고 팔리고 있더라는 거죠."

SBS ‘뉴스토리’는 최근 ‘현대판 추노, 죽은 빚도 받아낸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대부업체 등이 장기간 연체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헐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나 가족들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받아내는 행태를 파헤친 것이다.

<인터뷰> 박원경(SBS 기자) : “갑자기 대부업체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법적 미비점이나 제도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싶은 의지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녹취> SBS '뉴스토리’(10월 20일) : "그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빚을 졌던 곳은 카드사인데, 왜 돈을 갚으라며 살림을 압류한 곳은 전혀 모르는 대부업체였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그 답을 한 채권 중개인을 통해 확인했다.

<녹취> 채권 중개인 : “금융기관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게 되면 대손충담금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연체된, 원금이 연체된 그 채권들을 몰아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추심업체에 위탁을 했어도 받아내지 못한 대출 원리금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 금액은 채무 원금의 5~10% 수준, 이처럼 헐값에 거래되다 보니 대부업체로서는 빚의 절반만 받아내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부업체들이 욕설과 협박 등 무리한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이유다.

<녹취> 채무자 : "그냥 숨 쉬는 순간순간이 공포 속에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봐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에요."

심지어 일부 대부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빚독촉을 하고 있다.

또, 법을 몰라 상속된 빚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가족도 있었다.

<녹취> SBS '뉴스토리’(10월 20일) : "기초생활수급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이 군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지난 7년간 독촉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도, 그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 했습니다."

보도 이후 여신금융협회는 대출채권 양도 통지 표준안을 마련했다.

<인터뷰> 박원경(SBS 기자) : “금융회사에서 1차적으로 대부업체에 넘길 때 당신의 빚을 어느 업체에 우리가 판매를 했습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신금융협회에서 1차적으로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의 채권을 판매할 때, 그것을 채무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보를 해주는 가이드라인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부업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터뷰> 이민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대부업체의 고질적인 추심 실태를 심층적으로 고발했습니다. 대안을 촉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박원경(SBS 기자) :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적절하게 돈을 빌려줬는지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사람들이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금융기관이나 정부 쪽에서도 돈을 쉽게 빌려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국가나 금융기관에 실제로 이득이 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건지, 그걸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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