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0.9% 인상

입력 2015.12.15 (10:01) 수정 2015.12.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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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0.9%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역시 올해 8만3천967원에서 내년에는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됩니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차상위계층이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현행 500원 정액에서 약값의 3%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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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0.9% 인상
    • 입력 2015-12-15 10:01:02
    • 수정2015-12-15 11:59:12
    사회
내년에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0.9%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역시 올해 8만3천967원에서 내년에는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됩니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차상위계층이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현행 500원 정액에서 약값의 3%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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