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분납도 가능

입력 2015.12.15 (15:59) 수정 2015.1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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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도 바로 제출할 수 있고, 추가 납부 세금이 많으면 분납도 가능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과 절차, 정윤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올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15일부터 진행한다며, 이번부터 달라진 절차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 세액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이 넘을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받을 때 3차례로 나눠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가 매달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와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 신고서의 서식을 바꿨습니다.

이에따라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선택하도록 하고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은 연간 총급여 333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지난 해보다 늘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20%가 추가 공제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고, 퇴직연금과 벤처 투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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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분납도 가능
    • 입력 2015-12-15 16:04:47
    • 수정2015-12-15 1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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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도 바로 제출할 수 있고, 추가 납부 세금이 많으면 분납도 가능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과 절차, 정윤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올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15일부터 진행한다며, 이번부터 달라진 절차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 세액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이 넘을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받을 때 3차례로 나눠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가 매달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와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 신고서의 서식을 바꿨습니다.

이에따라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선택하도록 하고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은 연간 총급여 333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지난 해보다 늘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20%가 추가 공제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고, 퇴직연금과 벤처 투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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