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 셈법은?
입력 2015.12.15 (21:29)
수정 2015.12.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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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6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많으면 추가로 내고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줍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는 말도 여기서 생긴거죠.
그런데 지난해 연말정산때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더 내는 사람이 갑자기 늘면서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정산할때는 공제신청서에 내년에 내는 세금을 올해 같은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매달 떼는 세금을 예년의 80%씩만 내고 연말에 가서 세금을 더 낼게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지, 반대로 예년의 120%씩 먼저 내고 공제절차를 걸쳐 연말에 많이 돌려받을 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산한뒤 내야할 세금의 총액은 똑같지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온라인으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올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한뒤 체크카드 사용등 자신의 소비패턴을 바꾸면 세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1,6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많으면 추가로 내고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줍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는 말도 여기서 생긴거죠.
그런데 지난해 연말정산때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더 내는 사람이 갑자기 늘면서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정산할때는 공제신청서에 내년에 내는 세금을 올해 같은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매달 떼는 세금을 예년의 80%씩만 내고 연말에 가서 세금을 더 낼게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지, 반대로 예년의 120%씩 먼저 내고 공제절차를 걸쳐 연말에 많이 돌려받을 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산한뒤 내야할 세금의 총액은 똑같지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온라인으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올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한뒤 체크카드 사용등 자신의 소비패턴을 바꾸면 세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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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2-15 22:29:09
<앵커 멘트>
1,6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많으면 추가로 내고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줍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는 말도 여기서 생긴거죠.
그런데 지난해 연말정산때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더 내는 사람이 갑자기 늘면서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정산할때는 공제신청서에 내년에 내는 세금을 올해 같은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매달 떼는 세금을 예년의 80%씩만 내고 연말에 가서 세금을 더 낼게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지, 반대로 예년의 120%씩 먼저 내고 공제절차를 걸쳐 연말에 많이 돌려받을 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산한뒤 내야할 세금의 총액은 똑같지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온라인으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올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한뒤 체크카드 사용등 자신의 소비패턴을 바꾸면 세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1,6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많으면 추가로 내고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줍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는 말도 여기서 생긴거죠.
그런데 지난해 연말정산때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더 내는 사람이 갑자기 늘면서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정산할때는 공제신청서에 내년에 내는 세금을 올해 같은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매달 떼는 세금을 예년의 80%씩만 내고 연말에 가서 세금을 더 낼게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지, 반대로 예년의 120%씩 먼저 내고 공제절차를 걸쳐 연말에 많이 돌려받을 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산한뒤 내야할 세금의 총액은 똑같지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온라인으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올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한뒤 체크카드 사용등 자신의 소비패턴을 바꾸면 세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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