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승소 이유 누명…국가 배상해야”

입력 2015.12.16 (07:28) 수정 2015.12.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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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국가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강제 연행돼 사기죄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이 모 씨의 유족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과 수사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 씨를 강제 연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미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를 공제한 3천5백만 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형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뒤 검찰 수사관에게 강제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형과 함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국가는 유죄 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문제의 땅도 빼앗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 씨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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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상대 승소 이유 누명…국가 배상해야”
    • 입력 2015-12-16 07:28:05
    • 수정2015-12-16 09:27:50
    사회
1970년대 국가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강제 연행돼 사기죄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이 모 씨의 유족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과 수사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 씨를 강제 연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미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를 공제한 3천5백만 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형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뒤 검찰 수사관에게 강제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형과 함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국가는 유죄 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문제의 땅도 빼앗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 씨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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