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前 회장 등 성탄절 가석방 대상 확정

입력 2015.12.16 (09:44) 수정 2015.1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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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올해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올해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등을 포함해 모두 5백여 명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 과정에서 신축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456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형기를 한 달 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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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구 한국일보 前 회장 등 성탄절 가석방 대상 확정
    • 입력 2015-12-16 09:45:55
    • 수정2015-12-16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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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올해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올해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등을 포함해 모두 5백여 명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 과정에서 신축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456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형기를 한 달 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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