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 340억 원대 금융 사기 4명 기소

입력 2015.12.16 (17:09) 수정 2015.12.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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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허위 거래 수법으로 금융기관 등이 지원하는 구매 대금만 받아 가로채는 등 수백억 원대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34살 정 모 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뒤, 거래업체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구매대금을 가로채 340억 원 규모의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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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거래’ 340억 원대 금융 사기 4명 기소
    • 입력 2015-12-16 17:10:32
    • 수정2015-12-16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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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허위 거래 수법으로 금융기관 등이 지원하는 구매 대금만 받아 가로채는 등 수백억 원대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34살 정 모 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뒤, 거래업체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구매대금을 가로채 340억 원 규모의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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