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도 내년부터는 은행권이나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예·적금 상품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제재들 받도록 돼 있지만 저축은행은 그동안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도 내년부터는 은행권이나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예·적금 상품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제재들 받도록 돼 있지만 저축은행은 그동안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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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도 내년부터 대출시 예금강요 ‘꺾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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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6 18:07:33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도 내년부터는 은행권이나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예·적금 상품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제재들 받도록 돼 있지만 저축은행은 그동안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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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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