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굿 값만 챙기고 굿 안하면 사기”
입력 2015.12.17 (12:31)
수정 2015.12.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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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의 오랜 샤머니즘인 굿은 과연 법적으로 사기일까요?
대법원은 굿을 하라고 권유한 뒤 굿 값만 챙긴 무속인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무속인이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박 모 씨는 무속인으로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아들을 잃을 거라는 끔찍한 말을 들었습니다.
무속인은 굿을 하라고 했고 불안해진 박 씨는 1년여 동안 33차례에 걸쳐 굿 값으로 1억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무속인 이 모 씨는 굿은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했고,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 굿을 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굿을 한 뒤 효험이 없는 경우나 굿을 하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굿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는 것이고, 굿 자체도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행해진 민간 신앙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무속인이 과도한 금액을 받지 않고, 또 굿을 요청한 사람이 실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이는 통상적인 무속행위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굿 값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낸 의뢰인이 효험이 없었다며 굿 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국의 오랜 샤머니즘인 굿은 과연 법적으로 사기일까요?
대법원은 굿을 하라고 권유한 뒤 굿 값만 챙긴 무속인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무속인이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박 모 씨는 무속인으로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아들을 잃을 거라는 끔찍한 말을 들었습니다.
무속인은 굿을 하라고 했고 불안해진 박 씨는 1년여 동안 33차례에 걸쳐 굿 값으로 1억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무속인 이 모 씨는 굿은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했고,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 굿을 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굿을 한 뒤 효험이 없는 경우나 굿을 하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굿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는 것이고, 굿 자체도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행해진 민간 신앙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무속인이 과도한 금액을 받지 않고, 또 굿을 요청한 사람이 실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이는 통상적인 무속행위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굿 값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낸 의뢰인이 효험이 없었다며 굿 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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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7 12:33:58
- 수정2015-12-17 12:57:41
<앵커 멘트>
한국의 오랜 샤머니즘인 굿은 과연 법적으로 사기일까요?
대법원은 굿을 하라고 권유한 뒤 굿 값만 챙긴 무속인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무속인이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박 모 씨는 무속인으로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아들을 잃을 거라는 끔찍한 말을 들었습니다.
무속인은 굿을 하라고 했고 불안해진 박 씨는 1년여 동안 33차례에 걸쳐 굿 값으로 1억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무속인 이 모 씨는 굿은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했고,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 굿을 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굿을 한 뒤 효험이 없는 경우나 굿을 하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굿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는 것이고, 굿 자체도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행해진 민간 신앙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무속인이 과도한 금액을 받지 않고, 또 굿을 요청한 사람이 실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이는 통상적인 무속행위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굿 값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낸 의뢰인이 효험이 없었다며 굿 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국의 오랜 샤머니즘인 굿은 과연 법적으로 사기일까요?
대법원은 굿을 하라고 권유한 뒤 굿 값만 챙긴 무속인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무속인이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박 모 씨는 무속인으로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아들을 잃을 거라는 끔찍한 말을 들었습니다.
무속인은 굿을 하라고 했고 불안해진 박 씨는 1년여 동안 33차례에 걸쳐 굿 값으로 1억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무속인 이 모 씨는 굿은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했고,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 굿을 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굿을 한 뒤 효험이 없는 경우나 굿을 하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굿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는 것이고, 굿 자체도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행해진 민간 신앙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무속인이 과도한 금액을 받지 않고, 또 굿을 요청한 사람이 실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이는 통상적인 무속행위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굿 값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낸 의뢰인이 효험이 없었다며 굿 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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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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