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신문 前 지국장 ‘무죄’
입력 2015.12.17 (19:11)
수정 2015.12.17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박 대통령에 대한 소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유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 사안으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보장돼야 하며, 문제가 된 기사는 언론 자유 보호 영역 안에 포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박 대통령에 대한 소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유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 사안으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보장돼야 하며, 문제가 된 기사는 언론 자유 보호 영역 안에 포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신문 前 지국장 ‘무죄’
-
- 입력 2015-12-17 19:12:25
- 수정2015-12-17 19:44:22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박 대통령에 대한 소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유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 사안으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보장돼야 하며, 문제가 된 기사는 언론 자유 보호 영역 안에 포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박 대통령에 대한 소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유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 사안으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보장돼야 하며, 문제가 된 기사는 언론 자유 보호 영역 안에 포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