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시리얼 재사용’ 동서식품 대표 1심에서 무죄

입력 2015.12.18 (09:40) 수정 2015.12.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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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판매 목적으로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자사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과, 대표 61살 이 모 씨 등 임직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해 새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그 이후에 자체 검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만든 '최종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문제의 시리얼은 자체 검사와 폐기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 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통기한 표시까지 마치는 등 포장을 이미 완료했다면, 최종 제품에 해당한다고 본 검찰과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앞서 포장이 완료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 목적으로 재가공해 사용했다며, 동서식품과 임직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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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균군 시리얼 재사용’ 동서식품 대표 1심에서 무죄
    • 입력 2015-12-18 09:42:25
    • 수정2015-12-18 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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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판매 목적으로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자사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과, 대표 61살 이 모 씨 등 임직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해 새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그 이후에 자체 검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만든 '최종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문제의 시리얼은 자체 검사와 폐기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 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통기한 표시까지 마치는 등 포장을 이미 완료했다면, 최종 제품에 해당한다고 본 검찰과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앞서 포장이 완료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 목적으로 재가공해 사용했다며, 동서식품과 임직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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