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완화”

입력 2015.12.18 (17:08) 수정 2015.1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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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여러 곳에서 일한 시간을 더해 월 60시간을 넘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사업주가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이렇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시간제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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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완화”
    • 입력 2015-12-18 17:08:47
    • 수정201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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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여러 곳에서 일한 시간을 더해 월 60시간을 넘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사업주가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이렇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시간제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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