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도로연수’…알고보니 미등록 학원·강사

입력 2015.12.21 (12:25) 수정 2015.1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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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보통 수강료의 절반값으로 운전 도로연수를 제공한다는 운전 학원 여러 곳이 성업중이었는데요,

대부분 수강생을 무자격 강사와 연결만 시켜주는 엉터리 학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운전자가 강사와 동승해 도로연수 교습을 받고 있는 차량으로 경찰이 다가섭니다.

<녹취> 경찰 : "(불법) 운전 교습 해주셨죠?"

<녹취> 강사 : "지금 제가 이벤트로 공짜로 해드리고 있는건데요.."

운전자를 가르치고 있던 강사는 허가 없는 무자격 강사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운전 교습은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집니다.

정상 운전학원인지 미등록 업체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정교하게 홈페이지를 꾸며 놓은 뒤 절반값으로 도로연수가 가능하다고 수강생을 끌어 모아 무자격 강사와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10시간 기준, 45만 원 정도인 정상 운전학원 수강료의 절반값인 22만원에서 28만 원을 수강료로 받았습니다.

<녹취> 김00(운영자/음성변조) : "학원비 알아보시면 비싸다는 이야기 안 하십니다."

조수석에 강사용 제동장치가 장착된 정식 교습차량을 쓸 수 없는 이들은 교습차량도 엉터리 차량을 썼습니다.

실제 운전 교습에 사용된 차량입니다.

비상시 브레이크 작동에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강사가 들고 있는 이 긴 막대기가 이용됐습니다.

<인터뷰> 전선선(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연수봉은 순간적 상황에서 빠르게 제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또 불법 교습차량은 (사고 시) 종합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경찰은 미등록 인터넷 운전학원 운영자 30명과 무자격 강사 7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억 원에서 8억여 원을 수수료로 챙긴 운영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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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도로연수’…알고보니 미등록 학원·강사
    • 입력 2015-12-21 12:28:22
    • 수정2015-12-21 13:04:43
    뉴스 12
<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보통 수강료의 절반값으로 운전 도로연수를 제공한다는 운전 학원 여러 곳이 성업중이었는데요,

대부분 수강생을 무자격 강사와 연결만 시켜주는 엉터리 학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운전자가 강사와 동승해 도로연수 교습을 받고 있는 차량으로 경찰이 다가섭니다.

<녹취> 경찰 : "(불법) 운전 교습 해주셨죠?"

<녹취> 강사 : "지금 제가 이벤트로 공짜로 해드리고 있는건데요.."

운전자를 가르치고 있던 강사는 허가 없는 무자격 강사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운전 교습은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집니다.

정상 운전학원인지 미등록 업체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정교하게 홈페이지를 꾸며 놓은 뒤 절반값으로 도로연수가 가능하다고 수강생을 끌어 모아 무자격 강사와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10시간 기준, 45만 원 정도인 정상 운전학원 수강료의 절반값인 22만원에서 28만 원을 수강료로 받았습니다.

<녹취> 김00(운영자/음성변조) : "학원비 알아보시면 비싸다는 이야기 안 하십니다."

조수석에 강사용 제동장치가 장착된 정식 교습차량을 쓸 수 없는 이들은 교습차량도 엉터리 차량을 썼습니다.

실제 운전 교습에 사용된 차량입니다.

비상시 브레이크 작동에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강사가 들고 있는 이 긴 막대기가 이용됐습니다.

<인터뷰> 전선선(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연수봉은 순간적 상황에서 빠르게 제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또 불법 교습차량은 (사고 시) 종합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경찰은 미등록 인터넷 운전학원 운영자 30명과 무자격 강사 7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억 원에서 8억여 원을 수수료로 챙긴 운영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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