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변호사 상대 사기 30대 女 기소

입력 2015.1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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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30대 여성이 구치소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형사 1부는 동료 재소자와 자신의 변호사를 상대로 수억 원 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6살 정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부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료 재소자에게 고급 빌라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하고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자신의 변호사에게도 천만 원의 착수금을 준 뒤 "빨리 출소해야 나머지 돈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10명에게 모두 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후 정 씨의 구치소 수용방까지 압수수색해 정씨의 돈을 은닉해 준 혐의로 정씨의 어머니와 구치소 동료 2명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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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변호사 상대 사기 30대 女 기소
    • 입력 2015-12-22 11:02:00
    사회
사기죄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30대 여성이 구치소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형사 1부는 동료 재소자와 자신의 변호사를 상대로 수억 원 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6살 정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부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료 재소자에게 고급 빌라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하고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자신의 변호사에게도 천만 원의 착수금을 준 뒤 "빨리 출소해야 나머지 돈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10명에게 모두 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후 정 씨의 구치소 수용방까지 압수수색해 정씨의 돈을 은닉해 준 혐의로 정씨의 어머니와 구치소 동료 2명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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