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업자 40살 고 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년 동안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43살 윤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2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받은 투자금으로 전남 나주시의 한국전력공사 근처에 땅을 사 땅값이 오르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년 동안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43살 윤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2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받은 투자금으로 전남 나주시의 한국전력공사 근처에 땅을 사 땅값이 오르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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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 미끼’ 22억 원 가로챈 부동산 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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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2 11:18:29
서울 강북경찰서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업자 40살 고 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년 동안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43살 윤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2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받은 투자금으로 전남 나주시의 한국전력공사 근처에 땅을 사 땅값이 오르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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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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