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정성룡 포함’ 219명 FA 자격 취득

입력 2015.12.22 (11:22) 수정 2015.12.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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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정성룡(수원), 신화용(포항), 김진규(서울), 전상욱(성남), 김병지(전남) 등 2016년도 자유계약(FA) 선수 219명을 22일 공시했다.

프로연맹 규정 제2장(선수) 제17조(FA선수 권리행사)에 따라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정성룡, 오범석, 백지훈(이상 수원), 신화용, 박성호(이상 포항), 김진규, 김치우(이상 서울), 김철호(성남), 고창현(울산), 안상현, 이강진(이상 대전), 배효성(경남) 등 총 12명이다.

또 2013년 신설된 보상금 제도(만 32세 이하·2005년 이후 K리그 입단·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연도부터 2시즌 연속 등록된 선수) 대상 선수는 총 79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연도 기본급 연봉의 100%로 최대 3억원이다.

FA선수는 오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2월 29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한편, FA 자격을 얻은 이동국은 전북과 2년 재계약을 했고, 정성룡은 해외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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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지·정성룡 포함’ 219명 FA 자격 취득
    • 입력 2015-12-22 11:22:31
    • 수정2015-12-22 11:24:52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정성룡(수원), 신화용(포항), 김진규(서울), 전상욱(성남), 김병지(전남) 등 2016년도 자유계약(FA) 선수 219명을 22일 공시했다.

프로연맹 규정 제2장(선수) 제17조(FA선수 권리행사)에 따라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정성룡, 오범석, 백지훈(이상 수원), 신화용, 박성호(이상 포항), 김진규, 김치우(이상 서울), 김철호(성남), 고창현(울산), 안상현, 이강진(이상 대전), 배효성(경남) 등 총 12명이다.

또 2013년 신설된 보상금 제도(만 32세 이하·2005년 이후 K리그 입단·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연도부터 2시즌 연속 등록된 선수) 대상 선수는 총 79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연도 기본급 연봉의 100%로 최대 3억원이다.

FA선수는 오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2월 29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한편, FA 자격을 얻은 이동국은 전북과 2년 재계약을 했고, 정성룡은 해외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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