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애플리케이션 형식의 불법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로 35살 손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씨 등은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유명 앱스토어에 올린 뒤 이를 태블릿 PC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전국의 게임장 80여 곳에 유통시켜 1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포인트 카드와 카드 단말기를 전국 불법 게임장에 판매해 포인트를 불법 환전할 수 있게 한 47살 최 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애플리케이션 형식의 불법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로 35살 손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씨 등은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유명 앱스토어에 올린 뒤 이를 태블릿 PC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전국의 게임장 80여 곳에 유통시켜 1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포인트 카드와 카드 단말기를 전국 불법 게임장에 판매해 포인트를 불법 환전할 수 있게 한 47살 최 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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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 게임 어플 제작업자 등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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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2 11:31:53
불법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애플리케이션 형식의 불법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로 35살 손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씨 등은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유명 앱스토어에 올린 뒤 이를 태블릿 PC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전국의 게임장 80여 곳에 유통시켜 1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포인트 카드와 카드 단말기를 전국 불법 게임장에 판매해 포인트를 불법 환전할 수 있게 한 47살 최 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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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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