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바꾸면 입주 예정자에게 2주 안에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감 자재나 복리시설 위치 등이 바뀌었을 때 입주예정자에게 알려 입주 뒤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을 4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감 자재나 복리시설 위치 등이 바뀌었을 때 입주예정자에게 알려 입주 뒤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을 4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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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계획 바꾸면 입주예정자에 2주 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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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2 11:58:17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바꾸면 입주 예정자에게 2주 안에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감 자재나 복리시설 위치 등이 바뀌었을 때 입주예정자에게 알려 입주 뒤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을 4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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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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