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입력 2015.12.22 (12:13)
수정 2015.12.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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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 양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쇠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넣었다며 25개월된 양딸을 한 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쇠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넣었다며 25개월된 양딸을 한 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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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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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2 12:15:17
- 수정2015-12-22 13:10:49
3살배기 양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쇠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넣었다며 25개월된 양딸을 한 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쇠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넣었다며 25개월된 양딸을 한 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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