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릉도 간첩단’ 조작 피해자 72명에 125억 배상 판결

입력 2015.12.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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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당하거나 징역형을 받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125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징역형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와 가족 등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25억 5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연행한 뒤 불법으로 가두고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정부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74년 3월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와 전북 지역 주민 47명에 대해 간첩활동을 벌였다며 불법으로 고문해 조작한 사건으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용득 씨 등 3명이 사형됐고, 나머지에게 무기징역이나 징역 1∼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72명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지난 4월 정부를 상대로 19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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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울릉도 간첩단’ 조작 피해자 72명에 125억 배상 판결
    • 입력 2015-12-22 13:49:22
    사회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당하거나 징역형을 받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125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징역형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와 가족 등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25억 5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연행한 뒤 불법으로 가두고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정부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74년 3월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와 전북 지역 주민 47명에 대해 간첩활동을 벌였다며 불법으로 고문해 조작한 사건으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용득 씨 등 3명이 사형됐고, 나머지에게 무기징역이나 징역 1∼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72명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지난 4월 정부를 상대로 19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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