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 씨와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방송인 김미화 씨에게 '친노', '좌파' 등의 표현을 쓰지 말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조정센터는 김 씨가 변 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씨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김 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쓴 트위터 글 14개와 미디어워치에 실린 김 씨 비방 기사 4건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미디어워치에 실린 김 씨 사진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8백만 원을 지급하고, 조정 확정일까지 김 씨의 행적에 대해 '친노'나 '좌파', '종북' 또는 그 단어를 결합한 단어를 써서 보도하면 1건당 5백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조정센터는 김 씨가 변 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씨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김 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쓴 트위터 글 14개와 미디어워치에 실린 김 씨 비방 기사 4건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미디어워치에 실린 김 씨 사진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8백만 원을 지급하고, 조정 확정일까지 김 씨의 행적에 대해 '친노'나 '좌파', '종북' 또는 그 단어를 결합한 단어를 써서 보도하면 1건당 5백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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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미디어워치, 김미화에 ‘친노’·‘좌파’ 표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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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2 13:52:32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 씨와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방송인 김미화 씨에게 '친노', '좌파' 등의 표현을 쓰지 말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조정센터는 김 씨가 변 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씨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김 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쓴 트위터 글 14개와 미디어워치에 실린 김 씨 비방 기사 4건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미디어워치에 실린 김 씨 사진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8백만 원을 지급하고, 조정 확정일까지 김 씨의 행적에 대해 '친노'나 '좌파', '종북' 또는 그 단어를 결합한 단어를 써서 보도하면 1건당 5백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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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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