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개인택시 면허 거래 일당 검거

입력 2015.12.22 (15: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47살 이모 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택시 기사와 의사 등 4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 브로커 3명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개인택시 기사 32명에게 접근해 택시 면허를 불법 거래하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대 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택시 면허를 사고 팔도록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종합병원 의사 52살 안모 씨는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허리 디스크 등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건 당 30만 원 씩 모두 9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지만, 브로커들이 치료 기간 1년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면허를 사고팔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진단서로 개인택시 면허 거래 일당 검거
    • 입력 2015-12-22 15:32:40
    사회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47살 이모 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택시 기사와 의사 등 4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 브로커 3명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개인택시 기사 32명에게 접근해 택시 면허를 불법 거래하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대 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택시 면허를 사고 팔도록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종합병원 의사 52살 안모 씨는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허리 디스크 등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건 당 30만 원 씩 모두 9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지만, 브로커들이 치료 기간 1년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면허를 사고팔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