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5.12.23 (19:23) 수정 2015.12.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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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모 씨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 해당 조항은 이 씨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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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 입력 2015-12-23 19:25:16
    • 수정2015-12-23 1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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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모 씨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 해당 조항은 이 씨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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