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해야”

입력 2015.12.23 (23:02) 수정 2015.12.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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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주민등록법은 출생 신고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원하면 주민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겁니다.

첫소식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번호 유출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상황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녹취> 유미라(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 사이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서 변경 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 등은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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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23 23:03:10
    • 수정2015-12-24 0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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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법은 출생 신고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원하면 주민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겁니다.

첫소식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번호 유출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상황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녹취> 유미라(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 사이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서 변경 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 등은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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