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세부 기준 마련…과세 대상 4만6천 명

입력 2015.12.24 (07:13) 수정 2015.1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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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오는 2018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의 가입범위도 확대됩니다.

새로 바뀌는 세법의 주요내용을 최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에는 종교인에 대해오는 2018년부터 일반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걷기로 하고 비과세 범위와 경비인정 비율을 정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본인 학자금과 출장비, 월 10만 원 한도의 식비를 비과세 소득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연 소득 약 4천6백7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줄고 넘을 경우엔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종교인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약 4만6천 명의 종교인이 연간 백억 원, 1인당 평균 21만 7천 원 정도의 세금을 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와 관련해선 감가상각 비용을 매년 8백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운영비도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천 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ISA 가입 대상은 2천 3백만 명 수준이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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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세부 기준 마련…과세 대상 4만6천 명
    • 입력 2015-12-24 07:34:35
    • 수정2015-12-24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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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오는 2018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의 가입범위도 확대됩니다.

새로 바뀌는 세법의 주요내용을 최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에는 종교인에 대해오는 2018년부터 일반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걷기로 하고 비과세 범위와 경비인정 비율을 정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본인 학자금과 출장비, 월 10만 원 한도의 식비를 비과세 소득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연 소득 약 4천6백7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줄고 넘을 경우엔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종교인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약 4만6천 명의 종교인이 연간 백억 원, 1인당 평균 21만 7천 원 정도의 세금을 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와 관련해선 감가상각 비용을 매년 8백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운영비도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천 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ISA 가입 대상은 2천 3백만 명 수준이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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