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고시텔 보증금 ‘꿀꺽’…대학생 울린 업주 구속

입력 2015.12.24 (08:32) 수정 2015.12.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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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세입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전셋집을 얻으려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주에게서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걸 전대차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중간에 있는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가에서 고시텔이라 불리는 전셋집에서 살던 이모 씨.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인터뷰> 이00(피해자/음성변조) : “건물주는 돈을 받아야 하는 월세를 못 받았다. 그래서 다 나가 줘야겠다(라고) 공지를 붙인 거죠.“

10㎡ 남짓한 원룸. 그리 넓지 않지만 2년 6개월 간 정을 붙이고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인터뷰> 이00(피해자/음성변조) : “원룸텔이라는 게 다른 데보다 전세 이런 게 저렴하니깐 그걸 인터넷으로 알아본 거죠.”

전세 4천 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임대료가 다른 곳보다 저렴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해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하던 시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녹취> 건물주 가족(음성변조) : “임대료를 안 내다보니까 강제집행을 했거든요. 강제집행을 하다 보니까 세입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보여주길래 보니깐 계약자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5층짜리 상가 건물. 그 중 4층과 5층을 개조해 운영되던 고시텔.

건물주는 고시텔 운영자 이모 씨에게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600만 원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4월부터 이곳에서 고시텔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12년, 건물주도 모르게 고시텔 운영자가 이 씨에서 한모 씨로 바뀝니다.

세입자들은 당연히 건물주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음성변조) : “이 씨가 자긴 지방 가게 되어서 못하게 됐다. 그래서 (운영자를) 한 씨로 옮길 건데 계약을 다시 하자. (처음) 이 씨랑 계약했을 때 이 씨가 건물주랑 계약했던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저는 건물주랑 모든 게 이야기됐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옮겼어요.”

하지만 새 운영자는 고시텔을 운영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진석(서울마포경찰서 경제1팀장) : “한 씨 같은 경우는 고시텔을 넘겨받았을 당시에 자기한테 재산이 있다거나 고시텔을 운영하는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넘겨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들인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상태가 안됐던 거죠.”

급기야 올 들어 건물주에게 보내야 할 월세를 입금하지 못 하는 상황에까지 처했습니다.

그 여파는 바로 세입자들에게 미쳤습니다.

모두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인터뷰> 김진석(서울마포경찰서 경제1팀장) : “피해자들이 전대차 개념을 좀 잘 몰랐다고 봐야겠죠. 전대차 하면 이게 보증금을 돌려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은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 경우는요.”

전대차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건물주에게서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세를 주는 것으로, 이른바 전전세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중간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진석(서울마포경찰서 경제1팀장) : “적게는 3,500만 원에서 보증금이 4,500만 원 사이였거든요. 피해자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지방에서 부모님이 빌려주거나 부모님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못 받으니깐 그대로 고스란히 손해를 입은 거죠.”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는 모두 9명.

피해 금액은 3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입니다.

<녹취> 박00(피해자/음성변조) :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니깐 엄마도 이거를 결혼 초기부터 모아 오셨던 돈이고 되게 아끼고 했던 돈이고 거기서 2천만 원은 엄마 돈이지만 2천만은 친척 돈이라...”

<인터뷰> 이00(피해자/음성변조) : “부모님께서 해주신 거였어요. 대출도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이 도와주셨는데 완전 생돈을 날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사건이 터진 직후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녹취> 박00(피해자/음성변조) : “자기가 무슨 커피숍도 있고, 와인매장도 있고 이런 거 정리해서 팔아넘기면 나오는 돈을 주겠다.”

<인터뷰> 이00(피해자/음성변조) : “한씨가 처음에 전화로 해명을 다 일대일로 해주고. 돈을 언제까지 준비해서 주겠다.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연락도 계속 받고 하니깐 처음에 당황은 했는데 주겠지 하고서 기다렸는데 그게 시간을 끈 거였죠.”

전세금을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던 중간 임차인, 한 씨가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한 씨는 지방 모텔을 전전하다 경찰에 검거됐는데, 빈털터리가 된 뒤였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자금은 모두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공증서를 받아 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니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김진석(서울마포경찰서 경제1팀장) : “그게 법적으로 효력은 없는데 막상 이 친구들이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청구를 해봤자 받을 길이 없죠.“

이처럼 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모든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계약 전에 부동산 소유주와 주변 시세를 미리 파악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최문섭(서울 부동산연구 경제연구소 소장) : “이런 집을 피해가려면 일단 보증금을 주면 절대 안 되고요. 월세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전세를 가지 말고 월세를 가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저렴한 전셋집을 얻으려다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된 피해자들, 결국 휴학계를 내거나 부모를 통해 다시 대출을 받는 등 모진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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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고시텔 보증금 ‘꿀꺽’…대학생 울린 업주 구속
    • 입력 2015-12-24 08:25:29
    • 수정2015-12-24 0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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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세입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전셋집을 얻으려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주에게서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걸 전대차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중간에 있는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가에서 고시텔이라 불리는 전셋집에서 살던 이모 씨.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인터뷰> 이00(피해자/음성변조) : “건물주는 돈을 받아야 하는 월세를 못 받았다. 그래서 다 나가 줘야겠다(라고) 공지를 붙인 거죠.“

10㎡ 남짓한 원룸. 그리 넓지 않지만 2년 6개월 간 정을 붙이고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인터뷰> 이00(피해자/음성변조) : “원룸텔이라는 게 다른 데보다 전세 이런 게 저렴하니깐 그걸 인터넷으로 알아본 거죠.”

전세 4천 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임대료가 다른 곳보다 저렴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해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하던 시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녹취> 건물주 가족(음성변조) : “임대료를 안 내다보니까 강제집행을 했거든요. 강제집행을 하다 보니까 세입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보여주길래 보니깐 계약자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5층짜리 상가 건물. 그 중 4층과 5층을 개조해 운영되던 고시텔.

건물주는 고시텔 운영자 이모 씨에게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600만 원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4월부터 이곳에서 고시텔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12년, 건물주도 모르게 고시텔 운영자가 이 씨에서 한모 씨로 바뀝니다.

세입자들은 당연히 건물주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음성변조) : “이 씨가 자긴 지방 가게 되어서 못하게 됐다. 그래서 (운영자를) 한 씨로 옮길 건데 계약을 다시 하자. (처음) 이 씨랑 계약했을 때 이 씨가 건물주랑 계약했던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저는 건물주랑 모든 게 이야기됐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옮겼어요.”

하지만 새 운영자는 고시텔을 운영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진석(서울마포경찰서 경제1팀장) : “한 씨 같은 경우는 고시텔을 넘겨받았을 당시에 자기한테 재산이 있다거나 고시텔을 운영하는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넘겨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들인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상태가 안됐던 거죠.”

급기야 올 들어 건물주에게 보내야 할 월세를 입금하지 못 하는 상황에까지 처했습니다.

그 여파는 바로 세입자들에게 미쳤습니다.

모두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인터뷰> 김진석(서울마포경찰서 경제1팀장) : “피해자들이 전대차 개념을 좀 잘 몰랐다고 봐야겠죠. 전대차 하면 이게 보증금을 돌려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은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 경우는요.”

전대차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건물주에게서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세를 주는 것으로, 이른바 전전세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중간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진석(서울마포경찰서 경제1팀장) : “적게는 3,500만 원에서 보증금이 4,500만 원 사이였거든요. 피해자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지방에서 부모님이 빌려주거나 부모님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못 받으니깐 그대로 고스란히 손해를 입은 거죠.”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는 모두 9명.

피해 금액은 3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입니다.

<녹취> 박00(피해자/음성변조) :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니깐 엄마도 이거를 결혼 초기부터 모아 오셨던 돈이고 되게 아끼고 했던 돈이고 거기서 2천만 원은 엄마 돈이지만 2천만은 친척 돈이라...”

<인터뷰> 이00(피해자/음성변조) : “부모님께서 해주신 거였어요. 대출도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이 도와주셨는데 완전 생돈을 날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사건이 터진 직후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녹취> 박00(피해자/음성변조) : “자기가 무슨 커피숍도 있고, 와인매장도 있고 이런 거 정리해서 팔아넘기면 나오는 돈을 주겠다.”

<인터뷰> 이00(피해자/음성변조) : “한씨가 처음에 전화로 해명을 다 일대일로 해주고. 돈을 언제까지 준비해서 주겠다.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연락도 계속 받고 하니깐 처음에 당황은 했는데 주겠지 하고서 기다렸는데 그게 시간을 끈 거였죠.”

전세금을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던 중간 임차인, 한 씨가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한 씨는 지방 모텔을 전전하다 경찰에 검거됐는데, 빈털터리가 된 뒤였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자금은 모두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공증서를 받아 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니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김진석(서울마포경찰서 경제1팀장) : “그게 법적으로 효력은 없는데 막상 이 친구들이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청구를 해봤자 받을 길이 없죠.“

이처럼 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모든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계약 전에 부동산 소유주와 주변 시세를 미리 파악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최문섭(서울 부동산연구 경제연구소 소장) : “이런 집을 피해가려면 일단 보증금을 주면 절대 안 되고요. 월세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전세를 가지 말고 월세를 가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저렴한 전셋집을 얻으려다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된 피해자들, 결국 휴학계를 내거나 부모를 통해 다시 대출을 받는 등 모진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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