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입력 2015.12.24 (12:17) 수정 2015.12.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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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상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 등에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7천5백만 원 가량을 내게 하고, 한 사료제조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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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 입력 2015-12-24 12:18:52
    • 수정2015-12-24 13:33:48
    뉴스 12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상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 등에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7천5백만 원 가량을 내게 하고, 한 사료제조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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