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분양제’ 특혜…공무원도 투기 가세

입력 2015.12.24 (21:34) 수정 2015.12.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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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시에 투기 열풍이 거셉니다.

특히 거주자 우선 분양제가 시행되면서, 현지 주민은 물론 이주 공무원들까지 합세해 분양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8백여 세대를 분양한 이 아파트엔 만 5천 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사흘 만에 분양이 끝났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182대 1.

일반 분양에서, 타지역 신청자는 단 한 채도 분양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분양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마감이 됐어요. (당해 지역에서만?) 네, (요즘은)거의 당해에서 끝나더라고요."

당해 자격이란 세종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겐 우선 분양권을 줍니다.

문제는 이 거주자 우선 분양 제도가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다 보니, 2년 이상 거주자는 청약 통장만 새로 만들면, 몇 번이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지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부동산 업자(음성변조) : "2채 3채. 제가 알기로는 13채? 식구분들이 다 투자를 해서, 갖고 계신분도 있더라고요. (당해 자격 이용해서요?) 예 식구들이..."

세종시 건설 초기 일찌감치 내려와 거주자 자격을 얻은 공무원들도 투기행렬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앙 부처 공무원(음성변조) : "프리미엄으로 해서 5천 이상 번 사람도 봤고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본 걸로는 한 3채 정도?"

일부 거주자들의 분양권 독식에, 세종시로 이주하려는 외지인들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아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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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우선분양제’ 특혜…공무원도 투기 가세
    • 입력 2015-12-24 21:34:55
    • 수정2015-12-24 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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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시에 투기 열풍이 거셉니다.

특히 거주자 우선 분양제가 시행되면서, 현지 주민은 물론 이주 공무원들까지 합세해 분양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8백여 세대를 분양한 이 아파트엔 만 5천 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사흘 만에 분양이 끝났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182대 1.

일반 분양에서, 타지역 신청자는 단 한 채도 분양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분양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마감이 됐어요. (당해 지역에서만?) 네, (요즘은)거의 당해에서 끝나더라고요."

당해 자격이란 세종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겐 우선 분양권을 줍니다.

문제는 이 거주자 우선 분양 제도가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다 보니, 2년 이상 거주자는 청약 통장만 새로 만들면, 몇 번이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지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부동산 업자(음성변조) : "2채 3채. 제가 알기로는 13채? 식구분들이 다 투자를 해서, 갖고 계신분도 있더라고요. (당해 자격 이용해서요?) 예 식구들이..."

세종시 건설 초기 일찌감치 내려와 거주자 자격을 얻은 공무원들도 투기행렬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앙 부처 공무원(음성변조) : "프리미엄으로 해서 5천 이상 번 사람도 봤고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본 걸로는 한 3채 정도?"

일부 거주자들의 분양권 독식에, 세종시로 이주하려는 외지인들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아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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