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는 ‘재활 난민’…“전문 병원 필요”

입력 2015.12.25 (21:41) 수정 2015.12.25 (2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재활 난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병원에 입원해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받는 환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어찌된 연유인지 윤 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리치료사로부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녹취> "디딜 때마다 여기로 발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그동안 옮겨 다닌 병원이 8곳입니다.

<인터뷰> 이순옥(뇌졸중 환자) : "좀 적응해서 치료하겠다 싶으면 또 옮겨가라고 그러는거에요. 또 옮겨가면은 한두달 있다가 또 다른 병원 가라 그럽니다."

뇌경색으로 마비가 온 이 환자도 1년 간 병원 세 군데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인터뷰> 홍훈표(뇌졸중 환자) : "계속 나가라고 그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갈 때가 있어야 하는데 (옮길) 병원이 입원실이 없다고 하는데 못 가잖아요."

이른바 '재활 난민'입니다.

환자 입원 기간이 보통 두세 달을 넘기면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40% 넘게 삭감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과잉 입원 방지가 목적이라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까지 병원측은 운영상 퇴원을 종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현배(재활치료병원장) : "재활난민을 단기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한해서는 입원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임시적인 방편이 필요합니다."

뇌 병변 장애로 장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재활 병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쫓겨나는 ‘재활 난민’…“전문 병원 필요”
    • 입력 2015-12-25 22:15:15
    • 수정2015-12-25 22:21:2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재활 난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병원에 입원해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받는 환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어찌된 연유인지 윤 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리치료사로부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녹취> "디딜 때마다 여기로 발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그동안 옮겨 다닌 병원이 8곳입니다.

<인터뷰> 이순옥(뇌졸중 환자) : "좀 적응해서 치료하겠다 싶으면 또 옮겨가라고 그러는거에요. 또 옮겨가면은 한두달 있다가 또 다른 병원 가라 그럽니다."

뇌경색으로 마비가 온 이 환자도 1년 간 병원 세 군데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인터뷰> 홍훈표(뇌졸중 환자) : "계속 나가라고 그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갈 때가 있어야 하는데 (옮길) 병원이 입원실이 없다고 하는데 못 가잖아요."

이른바 '재활 난민'입니다.

환자 입원 기간이 보통 두세 달을 넘기면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40% 넘게 삭감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과잉 입원 방지가 목적이라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까지 병원측은 운영상 퇴원을 종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현배(재활치료병원장) : "재활난민을 단기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한해서는 입원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임시적인 방편이 필요합니다."

뇌 병변 장애로 장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재활 병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